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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밥먹으러갔다가 생긴일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주문을 하고나서 차에서 안가져온게잇어서 물건가지러 식당을 다시나가는 도중에 식당 현관을 나와 식당에서 만들어놓은 대리석 현관 바닥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어 전치6주 진단을받았습니다 그 식당은 식당보험도 들어져있고 건물보험도 들어져있는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식당밖에서 일어난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보험이안된다는말만하고있는상태입니다 식당현관을 나와서 인도에서 넘어진것도 아니고 건물지을때 만들어 놓은 식당현관 대리석바닥에서 넘어졌는데 현관문을 나왔고 건물안이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보험이안된다는게 성립이되나요...궁금합니다 참고로 넘어진 이유는 눈이 많이와서 인도는 눈밭이엇고 현관바닥은 눈은 치웟지만 지붕처마에서 눈이 녹아떨어진 물로 현관바닥에 얉게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관에또한 카페트를 깔아놓아지만 가운데부분만 깔아놓은상태였습니다. 전액보상은 바라지두않구 몇프로라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여부 물어보고싶습니디 꼼꼼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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