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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KWON 조회수 7812
작년 20평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매하였습니다.(제 명의 입니다.) 그런데 남자쪽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신혼집을 다시 매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적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측에서 보낸 소장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혼 당시 구매하였던 부동산 계약서를 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이유는, 부동산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으며, 계약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며 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전 매도인과 상의 합의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했던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체없이 저는 당시의 매도인과 연락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오히려 금시초문이라며 발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인 저의 어떠한 동의 절차 없이, 남자측에 무단으로 신상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복사를 해준것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부동산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1-17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서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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