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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이주희 조회수 7842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절대 안알려준다고 법원에 직접 잔화를 한 모양입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열람을 해도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자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습니다

공탁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발 도움이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1-17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공판 이전까지 공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시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후 공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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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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