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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관련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박기환 조회수 7868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설명을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질꺼같에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좀드릴께요 제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언니대신 대출을 6000만원가량 빌렸는데요 6천중에 2천은 여자친구하고 언니가 대부업체에서 빌린돈 갚고 나머지 4천은 여자친구 신용등급회복이라는 대출상담사의 말에속아 여자친구 통장에 넣어둿는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4천을 자기 생활하는데에 다썻네요.. 결론은 지금 9개월넘게 언니하고 돈을갚지않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매달 200만원가량 갚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건 채권추심말고는 없나요? 그리고 사기죄에 성립이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ㅠ 수고하세요
운영자2018-01-18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 ·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자료 및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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