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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 관련 작성일 2018-01-18
작성자 이주희 조회수 7889
어제 공탁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재판이 지났고 선고(3번째 재판)가 2월7일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는 봤지만 동의를 안해준 상태구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친구 상황인데
그 피해자가 저를 강제추행해서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한 사건입니다

저도 고소를 하여 그 남자는 구약식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태고
남자친구는 그 남자를 폭행하여 재판까지 오게되었어요

전치8주에 좀 심각한 상태라 잘못되면 실형까지 갈 것 같은데 재판장님이 공탁걸 기회를 계속 주셔서 이번에도 기간을 미뤄주셨어요

이번에 공탁을 꼭 걸어야하는데 그 냄자 주민번호 앞자리 밖에 모릅니다
주소는 구 까지만 알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8-01-18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공소장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 공탁관에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공탁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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