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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탁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재판이 지났고 선고(3번째 재판)가 2월7일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는 봤지만 동의를 안해준 상태구요 제 일은 아니고 제 남자친구 상황인데 그 피해자가 저를 강제추행해서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한 사건입니다 저도 고소를 하여 그 남자는 구약식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태고 남자친구는 그 남자를 폭행하여 재판까지 오게되었어요 전치8주에 좀 심각한 상태라 잘못되면 실형까지 갈 것 같은데 재판장님이 공탁걸 기회를 계속 주셔서 이번에도 기간을 미뤄주셨어요 이번에 공탁을 꼭 걸어야하는데 그 냄자 주민번호 앞자리 밖에 모릅니다 주소는 구 까지만 알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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