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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8
작성자 아무개 조회수 7910
제가 대학원 총학생회 회계부장으로 활동을 했을 때, 회의비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학생회의 회계관리가 부실하다고 제보함에 따라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문제는 회의비 분할결제와 학생회장의 공금유용에 대한 묵인입니다. 저와 함께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학생회장은 다른 업체로부터 1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고, 회의비를 유용했다는 조사 결과에 의해 저희 둘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누군가가 비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에 대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의 글을 썼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횡령 및 불법 금품수수가 심각
2. 지속적으로 뒷돈을 받음
3. 학생회장과 회계부장이 서로 대담하게 횡령을 저지름

질문은 다음과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명예훼손으로만 고소를 할 경우, 경찰의 독단적 판단으로 리베이트 받은 사항까지 수사확대가 이루어 질지
2. 그렇게 될 경우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알고있었고 묵인한 저에게 까지 처벌이 이루어 질지
3. 리베이트 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하여 저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있을지
운영자2018-01-18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수사의 확대범위 및 진행사항은 수사 개시 전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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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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