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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건 작성일 2018-01-18
작성자 홍세희 조회수 7917
안녕하세요.
친아버지와 결혼하신분 밑으로 저의 생모자식 저를 포함 3명이 같이 호적이 그쪽 자식3명과 같이 6명이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이고요.
그 호적상 모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저의 자식들이 어머님 밑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1. 어머님 아버님은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건지요?
2. 그리고 저의 자식은 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그 자식들에게 소송내용이 전해지는건지요?
3. 그리고 저의 엄마는 저의 3명의 자식을 친자로 올리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소송이 끝나서 서류가 정리가 되면 아버지와 저의 친모 밑으로 자식 3명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의 자식은돌아가신 그분밑에 호적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18 17: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친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될 일이지만 해당 사안은 조금 복잡하여 정확한 사실자료 및 서류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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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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