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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아버지와 결혼하신분 밑으로 저의 생모자식 저를 포함 3명이 같이 호적이 그쪽 자식3명과 같이 6명이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이고요. 그 호적상 모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저의 자식들이 어머님 밑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1. 어머님 아버님은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건지요? 2. 그리고 저의 자식은 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그 자식들에게 소송내용이 전해지는건지요? 3. 그리고 저의 엄마는 저의 3명의 자식을 친자로 올리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소송이 끝나서 서류가 정리가 되면 아버지와 저의 친모 밑으로 자식 3명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의 자식은돌아가신 그분밑에 호적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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