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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8세 남성입니다. 소개팅 카페이용하였는데, 여성이 무료로 남성 사진을 받아보고 동의시 남성이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연결을 원활시에 15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입금 후 연락처가 공개되고 환불금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금일 여성분의 동의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연락받은 후 매칭의향이 있어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서 카카오톡으로 여성분께 인사말 하나보냈는데 먼저 매칭된 분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여 저는 담당자에게 매칭된 사람이 어떻게 동의하냐고 환불요청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불가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네 말이 안통하네요. 카톡내용 블라인드 후 캡쳐해서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차단하게요."라고 했는데 명시는 안했으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모르는 여성분(다른 담당자)이 협박이라며 "협박하신 내용 첨부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것도 중범죄입니다.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왔고 너무 억울하고 금전피해를 받은 것도 저인데 협박했다며 신고하겠다는 말에 답답하고 걱정되고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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