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단체소송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작성일 2018-01-19
작성자 이현행 조회수 804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6년에 10월에 결혼해서 신축빌라에 1.5천에 전세로 들어와살고있습니다
건축주분양이라고해서 부동산통해서 계약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빌라지어 임대업하시는분이라고했습니다.
총10집이 건축주랑 계약을했고 시간이 흘를수록 각각집이 등기이전으로 주인이 바뀌더라구요
3집은 누구~3집은 누구~나머지 집은 누구~ 이렇게 소유권이전되더니 거기서 또 몇달있다가 다른사람으로 바뀌고하면서
한집씩 경매가 들어오더라구요 지금은 총5집정도 경매진행중입니다. 저또한 주인이 2번바뀌고 며칠전에 바뀐주인이랑
통화했는데 통화후 등기부확인해보니 9천8백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위에 경매들어간집들 수순을 밟고있는것같아요 다른세대들은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된다는곳도 있고 집으로 찾아가도 못만나고 온사람들도 있다고하고 되게 시끄럽네요, 이미 경매들어간 세대에서 알아보니 첫 전세계약했던 사람이랑 다음으로 소유권이전한 사람들이랑 다 아는사이라고하는데
빌라전세사는 사람들 거의가 경매로 들어가게 되는 수순같아서 골치가아픕니다
경매진행되는 사람들끼리 단체로 저 건축주한테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01-19 16: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9 16: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급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글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