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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등기서류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김수정 조회수 8086
CAD학원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는데요. 등기서류 전달자가 우체국분도 아니셨고 일반 복장의 남자분이었습니다.
등기서류가 있으니 싸인을 먼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온거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은 안하시고 싸인부터 하라고 하셔서,
일단 싸인을 하고 서류를 뜯어보니 법무법인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쓴 ip를 확인을 했다는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CATIA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투잡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신데요. 기말 성적채점을 위해서 학교에서 노트북을 반출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재반납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나서 어제 오후에 CATIA 프로그램 관련으로 법무법인팀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위 내용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는 CAD학원이다 보니 대학생들은 본인학교의 프로그램을 설치한것을 가져오는데요. 거기에 카티아프로그램이 설치된 학생도 가끔있습니다.시험을준비하는학생들이사용을하기도 합니다(개인연습). 그런데 저희에게 프로그램비용과합의금 2억을 청구하더라구요.2억은 커녕 2백도 없는데..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1-24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단순한 상황 설명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CATIA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생님과 학생들 개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 및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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