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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조미혜 조회수 8124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잇는데 인강비가 너무 비싸서
같은 강의를 같이 듣자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강결제하려고 했던 돈이 부족해서 인강 신청이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했는데 이미 제 돈도 빠져나가서 못준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사실은 본인이 100만원 짜리 패키지를 카드로 끊었다면서 인강 같이 들을 사람을 구해서 저에게 그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도끝도 없이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이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인강 공유가 불법이긴하지만 제가 진짜 공유을 하지않았고 그 사람의 인강사이트 아이디와 비번도 받지않은 상태예요
자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신고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ㅠ
운영자2018-01-24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인간의 인터넷 강의 양도 및 공유는 구매자와 학원간의 계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민사상 반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다만 목적물이 불법원인급여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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