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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잇는데 인강비가 너무 비싸서 같은 강의를 같이 듣자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강결제하려고 했던 돈이 부족해서 인강 신청이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했는데 이미 제 돈도 빠져나가서 못준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사실은 본인이 100만원 짜리 패키지를 카드로 끊었다면서 인강 같이 들을 사람을 구해서 저에게 그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도끝도 없이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이고...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인강 공유가 불법이긴하지만 제가 진짜 공유을 하지않았고 그 사람의 인강사이트 아이디와 비번도 받지않은 상태예요 자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신고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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