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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여금 소송관련 변론기일 준비서류 작성일 2018-01-24
작성자 이성진 조회수 8112
대여금 관련으로 내용증명과 소장을 받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에 지인분께 집에 잡혔던 경매 해지를 부탁하였고
그로인해 원금 4백3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 지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기억이 없으며 이자를 정하는 등의 자세한 변제과정을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장에 차용증이 있습니다.
소장 금액은 10년동안 원금에 15프로의 이자와 소송비용 2백만원 포함 천 삼백만원 됩니다.
지인분과도 연락이 2년 전까지 닿은 것 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만났을 때 도 대여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장 받은 후 아버지는 연락을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 핸드폰으로도 전화하고 합의를 바란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1차 변론일에 맞춰 법원을 방문하였으나 , 원고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원금은 최대한 갚으려는 마음이신대 전액변제는 어렵습니다.
이메일 상담하면 준비가 될까요
운영자2018-01-24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차용증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황 설명 만으로는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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