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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여금 관련으로 내용증명과 소장을 받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2007년에 지인분께 집에 잡혔던 경매 해지를 부탁하였고 그로인해 원금 4백3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 지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기억이 없으며 이자를 정하는 등의 자세한 변제과정을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장에 차용증이 있습니다. 소장 금액은 10년동안 원금에 15프로의 이자와 소송비용 2백만원 포함 천 삼백만원 됩니다. 지인분과도 연락이 2년 전까지 닿은 것 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만났을 때 도 대여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장 받은 후 아버지는 연락을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 핸드폰으로도 전화하고 합의를 바란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1차 변론일에 맞춰 법원을 방문하였으나 , 원고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원금은 최대한 갚으려는 마음이신대 전액변제는 어렵습니다. 이메일 상담하면 준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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