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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후. 작성일 2018-01-25
작성자 박소라 조회수 8224
위탁계약서 작성/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기재되있지않았지만 따로 회사측에서 회사정책소개로 자료준게있는데 수당페이와 그옆에 작게 수습기간이 적혀있었어요. 교육기간이라 1분내지로 이러이러한게 있다라고 대충설명하고 다음 교육바로들었갔었어요.그래서 수습기간 기억도못했어요. 문제는 퇴근 30분전 불러내서 구두해고받았어요 서면으로남긴건없고 그져 당황스럽고 눈물날것같아서 네네알겠어요. 하고 나올수밖에없었습니다. 기간은 한달/후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근로감독관님도 만나서 증거자료제출까지다했고. 오늘날 우편이 날라왔어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구요. 계약서에 을은 근로자가 아님을 동의한다라는조항이있었고. 또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지만 회사측 증거자료에 수당페이와 수습기간적혀있는걸 제출했거든요. 근로자로 인정되더라고 수습기간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라는겁니다.아는 지인분이 듣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되어있지않으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안된다라고했거든요. 지인분 공부중인학생이라. 전문가로부터 알고싶어서 상담남깁니다.생계적으로 힘들어서 페이높은 콜센터로 들어간거였는데..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1-25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황 설명만을 듣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자료 및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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