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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엄마가 이혼후 저는엄마한테 남동생은 아빠에게 길러졌어요 20살때 엄마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모든처리를 이모가 해주셨어요 그때만해도 이모가 절 길러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법적 절차를 마치고 저는 아빠에게 보내졌어요 이모랑 친했고 엄마의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생각하고 이모말을 잘따랐는데 제기억으로는 평택에 아파트하나와 검단에 전세7천만원짜리가 있는거는 알고있었거든요 나중에 법적절차가 끝난 3~4년뒤에는 엄마보험에 대한것도 알게되었어요 이모가 빚더미라 감당하기 힘들다고 재산포기각서를 쓰게했다가 엄마와 새아빠사이에 아들때문에 남은 500만원을 찾아주신다고 하셔서 법적대응을 도왔어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싶어요 정말 빚만 있었던거였는지 아니면 이모와 아저씨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는지 재산청구소송?에대한게 임기?가 5년이라고 하시던데 9년이나 된것들을 실상파악후 법적대응을 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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