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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임장 땅 증여 | 작성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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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혜 | 조회수 | 8327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쪽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할머니가 위임장을 막내삼촌께 써주셨는데 그게 농지땅입니다. 근데 농지땅위에 73년도부터 할머니집이 있는데 대서소에 삼촌이 가보니 그 집을 부셔야 땅을 증여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농지땅위에 주거용 집이 따로 신고가 되있는게 아닌가봐요. 따로 집을 부수지않고 땅을 증여하는방법과 금액을 알수있을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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