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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럴때는 어떻케 해야하나요?1 작성일 2018-01-26
작성자 김향화 조회수 8447
현재 제가 월세에살고있는데요.만기는3월30까지예요.근데 이건물이3월1일 판매된대요 문제는 매수인이 저한테 이런문자왔어요(현재 고장난부분들이나 이상있는부분들을 현재주인에게 하자보수 의뢰하시기바랍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안될려면 계약기간안에 실제 현주인에게통보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현재하자있는 부분을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현재소유자 하고 해결이 안되사면 모든책임을 본인이책임지셔야합니다 하자란 창문결로에의한 방안곰팡이 인터폰 화장실세면대나 양변기 하수구막임 보일러관련 그리고 에어컨 또한 모든시설물 및 원래 있던 집기류는 사전에 전소유자와 상의하신후 모두페기 해주세요 안될시 이사할때 비용청구 합니다 이문자 받으시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본인이 모든걸 책임지며 민형사상 책임도 지는걸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매수자입니다 어제 문자보내신거에 주인에게 애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속히 집주인과 상의후 수리할부분 완료하시기 바라며 완료안된 부분은 제가이전후 수리불가하며 차후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운영자2018-01-29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보수요청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중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 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따라 계약의 해제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지만, 보일러나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집주인에게 하자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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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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