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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럴때는 어떻케 해야하나요?2 작성일 2018-01-26
작성자 김향화 조회수 8473
(시설물 보수완료 현주인과 사의후 보수완료 바랍니다 보수안될시 이사하실때 정산하겠습니다 시설물 수리완료 되면 연락주세요)이렇케 또문자왔어요 이럴때는 정말로 법정책임을 제가지는지요 현 집주인 하구는 얘기하니까 신경쓰지 말라구 하더라 구요 근데 현 집주인은 3월1일 계약이 성사되서 매수인한테 넘어가면 그때는 매수인이 집주인이니까 현 집주인은 괜찮타고하지만 이럴때는 어떻케 무엇을 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29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보수요청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중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고지의무
위반 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따라 계약의 해제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지만, 보일러나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집주인에게 하자부분의 보수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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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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