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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 금연 처벌문의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하상백 조회수 9244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밤 손님 한분의 흡연신고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흡연하신 손님자리에 있는 커피 종이컵 속의 담배꽁초를보시고
그자리에서 사장인저와 흡연하신분의 진술서를 받아가셧습니다
흡연하신 분의 진술서 내용은 몇월몇일 몇시몇분에 해당 피씨방에서 흡연을 하엿다 라는내용 이었고
제가쓴진술서는 흡연을 방조하엿다라는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보건소나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나오는 경우는 보았는데
지구대에서 나와 진술서를 받아가는경우는 처음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2018-01-29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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