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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밤 손님 한분의 흡연신고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흡연하신 손님자리에 있는 커피 종이컵 속의 담배꽁초를보시고 그자리에서 사장인저와 흡연하신분의 진술서를 받아가셧습니다 흡연하신 분의 진술서 내용은 몇월몇일 몇시몇분에 해당 피씨방에서 흡연을 하엿다 라는내용 이었고 제가쓴진술서는 흡연을 방조하엿다라는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보건소나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나오는 경우는 보았는데 지구대에서 나와 진술서를 받아가는경우는 처음이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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