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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및 친권주장)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송영민 조회수 9290
일전에 결혼 전 양가 입장차로 파혼 한 사연입니다.

간략하게 결혼을 전제로 당사자 둘 합의하에 혼전임신했고 결혼 준비 중
양가의 입장차로 결국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 여자 쪽 집에서는 계속 중절수술과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최후까지 당사자들이 잘 사는 게 우선이니 결혼에 양가입장차가 걸림돌이 된다면
서로 각 자 집안을 당분간 버리고 서로 잘 살자 했으나
여자 본인 또한 중절수술과 관계정리를 요청하여 지금은 완전 파혼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여자 본인이 중절수술을 못하게 하면 자살하겠다고 본인 어머님께 선전포고까지 할 정도로
결국 병원에 수술동의서를 당사자 둘 같이 제출하여 수술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남자가 한번 더 생각해보자고 했으나 답변은 변함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술 예정일에 돌연 수술 못하겠다고 본인이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남자에게는 관계정리를 요구하며 끝내 파혼을 하고 아이 또한 본인의 자살을 운운하며
중절 수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혹시 남자의 동의없이 본인의 의지로 출산을 하게 되어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더불어 추가문의가 있는데 내용이 있어 추가글 올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1-29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협의와는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만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양육비를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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