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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문의입니다. (친권 소송)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송영민 조회수 9295
개인적인 생각에도 충분히 여자쪽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남자와 사전에 협의 안된 상황이라도...?)

추가 문의는 사실 여자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병원진료까지 확인 되었고 여자 쪽 가족을 통해 우울중 약을 장기간 복용했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사회에서 각 종 범죄에도 상당히 관련되어지고 문제되어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육아를 맡겨도 되냐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자쪽에서 남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상의없이
본인 뜻대로 출산을 한다고 해도 남자에게 아이의 양육을 목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게다가 아무리 남자가 결혼을 진행하려고 해도 합의의 접점없이 계속 임신 중절수술과
관계정리만을 요구해서 결국 파혼으로 간 것인데...)
그렇다면 여자는 아무런 경제활동 없이 재산도 없는 상태고 거기에 정신병력까지 있다면
본인 소유의 주택과 급여생활하고 아무런 정신병력없는 남자쪽에서 친권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남자에게 올 수 있는건지요?
(여자쪽에는 아이의 사촌 형제도 없지만 남자쪽에는 형 내외의 아들, 누나 내외의 3남매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29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협의와는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만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양육비를 책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친권 소송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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