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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신단비 조회수 9295
제가 원룸에 살다가 계약기간을 5개월 남겨두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는것도 모르고 구두로 전주인이랑 이야기가 된 상황이였는데, 현 주인은 이해를 해줄수없다고 승계를 하고 가라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있엇던 터라 이사나오고나니 벽지부분이나 찢어진부분이 좀 많아 예의상 왓다갔다하며 청소하고, 환기도 좀 시키고 페인트 칠을 다 한상태였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저희는 가서 청소를 하고 페인트 냄새가 많이나 환기한다고 문을 열어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주인이 갑자기오셔서 보일러땜에 확인하러 오셨다길래 그러냐고 번호알려주고
그다음날 밤에 수도꼭지 부분이 터져서 물이새서 물바다가 되었고 밑에층에도 물이 새고 있엇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천재지변이 되고 창문을 열고 안열고 떠나서 지금 온 곳곳에 동파가 되고있는데 수리비를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금요일에 오셔서 보일러 확인하고 이상없다고 하셔놓고선 어제 새벽에 또 보일러가 동파되었다고 와보라고 이 토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1-29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정확한 사실 및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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