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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관련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박정하 조회수 9405
2017년3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종일누리보조교사(8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내고 있구요.
현재 임신을 하여 2018년 3월부터 누리보조(4시간근무)로 근무한 후 8월 쯤 육아 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정교사가 아니고 누리보조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1년 3개월)을 받는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복직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2018년 3월 부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는데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운영자2018-01-29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누리보조교사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복직에 관한 문제는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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