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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 질문 | 작성일 | 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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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9339 | 2018년 1월 25일에 인터넷 강의를 함께 수강하기 위하여 강의 값에 반값인 17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상대방에게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7만원은 28일 새벽에 결제하고 확인 후 입금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저는 29일 아침 7시부터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 사람은 28일 새벽에 강의를 결제하여 아이디/비번을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29일 아침 8시30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마지막으로 9시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그제서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인터넷 강의 결제 중인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사진 상으로 현재 결제 중인 사진이었고 그래서 금방 아이디/비번을 보내 올꺼라 생각했지만 결국 9시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9시 이후 운전을 해야 되서 핸드폰을 못 보았고 30분 뒤에 카톡을 확인 해 보니, 9시 3분에 아이디/비번을 보내왔습니다.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과한마디 없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제가 답장이 없어 비번을 변경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그냥 환불해 주겠다고하여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전에 대해서는 환불 받았지만,카톡에서의 계약상 위반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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