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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질문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이정훈 조회수 9339
2018년 1월 25일에 인터넷 강의를 함께 수강하기 위하여 강의 값에 반값인 17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상대방에게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7만원은 28일 새벽에 결제하고 확인 후 입금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저는 29일 아침 7시부터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 사람은 28일 새벽에 강의를 결제하여 아이디/비번을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29일 아침 8시30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마지막으로 9시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그제서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인터넷 강의 결제 중인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사진 상으로 현재 결제 중인 사진이었고 그래서 금방 아이디/비번을 보내 올꺼라 생각했지만 결국 9시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9시 이후 운전을 해야 되서 핸드폰을 못 보았고 30분 뒤에 카톡을 확인 해 보니, 9시 3분에 아이디/비번을 보내왔습니다.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과한마디 없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제가 답장이 없어 비번을 변경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그냥 환불해 주겠다고하여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전에 대해서는 환불 받았지만,카톡에서의 계약상 위반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운영자2018-01-29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기망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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