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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잘아는 형님과 광고영업을 하면서 그 형님이 설치해놓은 장비를 제가 사용(영업해서 제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임)하면서 그조건으로 보증금을 2천만원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것으로 2013년도 계약서 작성. 당시는 2년 계약으로 작성하고 2015년 부터 현재까지는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연장계약서는 쓰지않고 그대로 운영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연장계약하였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았구요 똑같은 설치장비가 원주와 춘천에 있었으면 춘천은 저와 계약을 먼저 한상태에서 후에 2016년도에 원주지역은 다른사람과 투자금을 유치받아 동업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수익만 분할) 그계약서 상에 원주권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있음(춘천지역제외)그러던중 작년17년도 10월말일에 형님의 사망으로 형수님이 상속포기하면서 동업사업자가 투자금회수차원으로 원주장비매각시에 춘천장비도 같이 매각(양도양수)하는과정에 저와 기존 계약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않고 넘겨서 보증금과 영업권에 대해 손실이 발생되는것이 예상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를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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