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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꼭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8-01-29
작성자 정준화 조회수 9445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지방에 있는 사설 (놀이)공원내 스낵 코너에 입점한 사람입니다
2015년 7월 계약하여 2017년 7월 계약 만료되었으나 공원측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가 8월말경 저희를 불러
6개월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저희와 계약을 담당한 사측 이사는
저희에게 6개월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는게 아니라는 말까지 하였구요
저희가 스낵코너를 하게 되면서 처음 공사시 공원 사장의 요구가 있어 돈을 들여 외부 장식 원목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스낵코너와 푸드트럭을 몇군데 추가 입점시켰습니다
동일 품목까지 팔고 있구요 저희는 그 공원에서 장사하면서 많은 손해를 본 입장이라 그냥 무작정 손털고 나갈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개월 재계약은 했지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감정싸움도 있었구요
저희는 인수해줄것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했고 2월말까지 일단 영업하라고 했었는데
며칠전 또 감정싸움이 있었고 오늘 갑자기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30 11: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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