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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방고소하면 어떻게될까요?사건해결방안 조언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18-01-30
작성자 장향란 조회수 9492
안녕하세요 게임상 게시판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몇차례 한적이있습니다(탬좀좋으면지가뭐라도된줄아나바,토나온다,관종짓,재수없다)및 의견에대한반박글이 몇개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방도 저의글에 댓글로 저에대한 비하를 하였고 (부모욕,성적인표현)본인이삭제되어없음)그러한데 상대방은 게임상과 게시판닉네임이 둘다동일인물이라는걸 알수있고 저는 게임상과 게시판활동하는 닉네임이 다릅니다.이점이 문제가될수있는지 여쭤보고싶고 이 이후에 상대방은 고소를하겠다는말과 함께 게임상에 제 게시판닉과 게임닉을 전체창에 공개하며 게임을 못하게 하였고 지인들을 데려와서공개적으로비난을하고 페이스북에 저의 신분(지역,성별)<사실이아님)을 타인에게 들었다면서 공개하고(죽일까,ㅁㅊㄴ,ㅆㅂㄹ,ㄸㄹㅇ)비속어를쓰며 지인들과 히히덕거리면서 제 험담을 했습니다.지인들을데려와서 저를공격했을때 그당시에는 너무 무섭고 그상황을벗어나려고 상대방이 저한테 가했던행동도있지만 제가 여러번 사과도했습니다.이런경우 상대방이 저를 신고를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되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혹시나 집에 고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운영자2018-01-30 16: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해당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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