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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스트하우스에서 돈환불안해주는경우 작성일 2018-01-30
작성자 도도 조회수 9544
게스트하우스에 10일권 패키지 구매하였고
몇일못묵을거같아 환불문의하였더니
4박미만 숙박시 50퍼센트만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저는 3박만 하였고
환불해달라고 연락하였더니
그때부터 문자 전화 전부 안받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으나 (저한테는큼)
환불해주겠다하고 연락씹는게 괘씸해서
소송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돈문제보다 양심이 없는거같습니다.
스키장근처라 시즌방으로 손님도많고
많이들 가는곳인데 너무 양심이 없는거같아
고소하고싶습니다.

문자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01-30 16: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송 및 승소가능성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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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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