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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 10일권 패키지 구매하였고 몇일못묵을거같아 환불문의하였더니 4박미만 숙박시 50퍼센트만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저는 3박만 하였고 환불해달라고 연락하였더니 그때부터 문자 전화 전부 안받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으나 (저한테는큼) 환불해주겠다하고 연락씹는게 괘씸해서 소송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돈문제보다 양심이 없는거같습니다. 스키장근처라 시즌방으로 손님도많고 많이들 가는곳인데 너무 양심이 없는거같아 고소하고싶습니다. 문자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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