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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금문의 작성일 2018-01-30
작성자 천연학 조회수 9574
1년전에 스트린야구를 치다가 기계고장으로 공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앞에서 뒷통수를 맞았습니다.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이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계고장을 인정했고 치료비 전액을 주기로했습니다. 최근에 합의을하자고 해서 치료비전액과 위로금을 조금준다고하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1-30 17: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를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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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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