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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법위반 작성일 2018-01-30
작성자 김휘영 조회수 9595
얼마전에 제가예전에 알던 동생이 sns로 제번호를 물어보길래
가르쳐줬더니 그 동생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누구누구 여자친구냐고 그렇게 막 말을하다가 남자친구 관리 잘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번호르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자기가 그 동생한테 번호를 물어봐라고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은 해결 됐는데 그 동생이 제 허락없이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제 번호를 동의 없이 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운영자2018-01-31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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