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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률해석 결격사유 | 작성일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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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환 | 조회수 | 9617 |
1.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이런 결격사유에서 15년4월에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다면, 실형을 선고 받은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이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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