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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개 및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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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민진 | 조회수 | 9608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차민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내는데 쉽게 말해서 뷰티산업군(미용, 네일, 의류 등)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이 직접 고객집에 방문을 하여 작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중개업자 역활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중개업을 거쳐서 디자이너가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범법이 되는것인가요? 혹은 중개를 거치지 않고 디자이너가 바로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역시 범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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