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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포기에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송민석 조회수 9692
- 사건요약 : 어머님 사망. 아버님도 어렸을때 사망하셨고, 누나와 본인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 보험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궁금한점 :
1.어머님앞으로 카드가 2개가있는데 카드값이 대략 400-500정도 휴대폰 요금+할부 100만원정도 입니다. 이것저것 총 600만원정도인데 어머님의 재산이 아무것도없다보니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검색해보니 누나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이후 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넘어간다면 관계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사망보험금과 청구하지못한 치료보험금은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수익자는 모두 법정상속자로 되어있습니다.)

3.보건소에서 암치료지원(150만원가량) 국민연금이있는데 이건 모두 받아도 상관없는지, 또는 받고나서 상속포기일경우 반환이되는지 상속포기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4.이건 당연한거겠지만 어머니 예금이 50만원정도가있는데 이건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이후에는 인출하면 안되는건가요?

저의 입장에선 저돈들도 큰돈이다보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2-01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방계혈족 순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때,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자료 검토가 검토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4. 어머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 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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