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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호화폐 관련 창업 작성일 2018-01-31
작성자 최현성 조회수 9768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 것은 ICO 공동구매 및 대행구매 업체입니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투자금은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로 받습니다.
ICO 프리세일의 경우 최소 참여 금액(ex. 1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구매를 실시해 참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개인/법인 모두)

2.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자(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받을 계획입니다. 편리성을 위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방법(암호화폐로 받는 방법)이 탈세인지도 궁금합니다.

3. 모든 ICO는 불확실성속에 진행됩니다. 참여한 ICO가 사기인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공동구매를 한 저희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코인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법적인 변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수수료의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운영자2018-02-01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자 및 관련법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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