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대처를 어떻게하여아할까요 작성일 2018-02-01
작성자 김인선 조회수 9743
안녕하세요
게임내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재수없다.닉네임거론비방(욕설은없었음),토나온다)및 의견에대한 몇개의바판이있습니다(욕설x) 상대방도 저에게(빤스가내려갔네,뇌에구멍났다,ㄸㄹㅇ)라는발언을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제가 자기에게했던것과 다른사람의글에 비판했던 내용을 캡쳐해서 비매너게시판에 알리고 저의게임상아이디와 게시판아이디를 공개하여 그게임에 비매너유저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과정에 상대방의지인들이 상대방이 저를 고발한 게시판의 글에 댓글로 (쌍욕및범죄자라는)말을 하였고 게임에서 지인들을 데려와 저를 조롱하고 제지인을 저의일벌이라며 노예취급하였습니다.저는 억울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안좋은말을했던 부분도있지만 단체로저한테 뭐라고 하고 이미 상대방의 글로인해 비매너로 낙인찍힌상황이였기때문에 그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여 쪽지로 상대방에게 누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조금의 이해라도 받고자
해명의 글도 올렸습니다 이상대방과 예전에 아이탬거래를한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가흥정만하고 자기아이탬을 안사갔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던적이 있었고(예전일이라 증거가없습니다),그지인들이 저의 글에 비난을 해서 이후에 저도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게되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이글로인해 상대방은 더 당당해져서 이때 이후로 자기한테 지금까지 비방을한 사이버 스토킹범이라고 몰아세웁니다.게시판에 상대방이 올린글에는 저때문에 괴로웠다고 말을 써놓고 페이스북에는 제가 1:1로 사과한부분을 캡쳐해서 올린후에 지인들과 히히덕 거리면서 조롱을 하였고 죽일까라는 농담섞인말과함께 저의 신분(지역,성별)을 타인에게 들었다면서 올려서 알렸습니다 (올린신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움에 아이탬처분할때 잠깐 접속하고 그이후에는 아예들어가고 있지않는데 들어갔을당시 게시판을 보니 게시판에서 자기글에 비판을 하는사람을 보고 저를 거론하며 ㄸㄹㅇ청아한(당시저의게시판ID)이 가니 새로운 ㄸㄹㅇ가 왔다면서 또 조롱을 하고있더군요
상대방이 고소를한다고 한건 2017년 9월10일인데 아직경찰서에서 연락은 안온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소장이 날라올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있습니다 이이후에 저는 너무 근심하여 살이 15kg가량 빠진상황입니다 ,이고통을 언제까지 지속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비매너로 낙인찍힌상황이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후에 저한테 한비방은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올린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올린 해명글이 혹시 제가 쓴비방이 보복성의 글이되는건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날라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2-01 14: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1 14: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복글은 로비스 관리규정에 의하여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소송가능한가요?
이전글 암호화폐 관련 창업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