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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해보상 | 작성일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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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솔 | 조회수 | 9804 |
명품 지갑 가품을 진품이라고 하고 판매해놓고 환불 요청하니 환불 요청 거부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니 그제서야 횐불해주겠다고 자기네 쪽으로 물건 보내고 운송장 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운송장 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니 그때부터 연락 두절인 상태에요 제대로 소견서 떼서 사이버 경찰청이링 특허청에 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감정받고 소견서까지 뗐는데 판매자에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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