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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보상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김한솔 조회수 9804
명품 지갑 가품을 진품이라고 하고 판매해놓고 환불 요청하니 환불 요청 거부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니 그제서야 횐불해주겠다고 자기네 쪽으로 물건 보내고 운송장 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운송장 번호 사진 찍어서 보내니 그때부터 연락 두절인 상태에요 제대로 소견서 떼서 사이버 경찰청이링 특허청에 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감정받고 소견서까지 뗐는데 판매자에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운영자2018-02-05 16: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환불요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로 진행하시거나 배상명령을 통해 따로 보상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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