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아이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김현곤 조회수 9834
10세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이가 훔친 물건값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로 물어보니 2만원정도가 된다고 해서 지불하려고 하니, 주인이 전체 금액이 3만원정도 되고 100배인 300만원을 내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1차 조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이유는 첫째, 아이가 이처럼 절도를 한 경우 물건값을 얼마나 배상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둘째, 문구점 주인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요? 셋째, 아이가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02-05 16: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5 16: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파견법 관련
이전글 피해보상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