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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이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 작성일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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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곤 | 조회수 | 9834 |
10세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이가 훔친 물건값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로 물어보니 2만원정도가 된다고 해서 지불하려고 하니, 주인이 전체 금액이 3만원정도 되고 100배인 300만원을 내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1차 조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이유는 첫째, 아이가 이처럼 절도를 한 경우 물건값을 얼마나 배상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둘째, 문구점 주인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요? 셋째, 아이가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 세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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