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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파견법 관련 | 작성일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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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QWE123 | 조회수 | 9844 |
파견근무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회사에게 파견산출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파견산출내역서에는 사용사업주(근무하는회사)가 파견사업주(소속된 파견회사)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와 그 파견대가에서 보험료 수수료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보험료등의 내역을 왜 볼 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파견법을 찾아봤는데, 파견법 26조 '취업조건의 고지' 2항에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취업조건의 고지 내용을 찾아보니까 취업조건의고지 내용에 '파견사업주는 26조 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하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파견의 대가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사이에 과도한 중간공제가 있어 왔다는 폐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6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에 나와있는데 제가 왜 그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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