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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법 관련 작성일 2018-02-02
작성자 QWE123 조회수 9844

파견근무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회사에게 파견산출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파견산출내역서에는 사용사업주(근무하는회사)가 파견사업주(소속된 파견회사)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와 그 파견대가에서 보험료 수수료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보험료등의 내역을 왜 볼 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파견법을 찾아봤는데,
파견법 26조 '취업조건의 고지' 2항에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취업조건의 고지 내용을 찾아보니까
취업조건의고지 내용에 '파견사업주는 26조 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하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파견의 대가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사이에 과도한 중간공제가 있어 왔다는 폐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6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에 나와있는데 제가 왜 그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나요.
운영자2018-02-05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파견법에 따라 요청시 파견산출내역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거절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한 상황설명에 따른 답변이므로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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