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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할때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2-05
작성자 허재왕 조회수 9847
현재 저와 지인이 휘트니스센터를 인수하려 하고있습니다.
처음 7500만원 중 5천만원을 제가 낼테니 나머지 비용은 지인이내기로 하고, 수익을 각자투자한 비율로 나누자고했는데
제가 타지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현재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관여할 입장이 못되어 서로 조율한결과
제돈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 2500은 지인이 부담하고,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망하게되면 저는 투자한 5000만원을 리스크없이 돌려받고,
지인이 모든 리스크를 떠맡기로 했습니다. (월 100만원씩 저에게 주기로하는 조건으로)
하지만 보증금을 지인이 빼서 도망갈수도 있고...월세를 못내면 보증금에서 차감될수도 있어서..
이럴때 보증금을 지키면서 계약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건물주와 같이 계약을해서 저의 허가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한다거나
저와 지인의 거래기간은 3년인데 휘트니스 센터는 몇년씩 계약인지도 아직 모르고...고민입니다.
이렇게 계약 가능할까요?
1.저의 동의없이는 보증금을 지인에게 주지않는다.(보증금은 제 돈임을 명시)
2.월세를 지급못하여 보증금에 손실을 입을시 즉시 계약을 파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운영자2018-02-05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경우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후에 생길 법률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거나 변호사에 입회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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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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