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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 작성일 | 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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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pinkowkd | 조회수 | 9867 |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여기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요..답답하여 다시 질문을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말, 한 육아카페를 통하여 유아책에 대하여 잘 안다는 한 여자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카톡으로 문의를 하니 전화를 하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자신은 유아책에 관한한 전문가나 다름없다, 다만 이렇게 공부한 것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 20만원을 주면 책에 대한 상세 리스트를 줄 테니 지금 할거면 하고 생각해볼거면 하지 마라 라고 하더군요. 당시 아이가 6개월이었고, 저는 아이책에 관해서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입금하고 리스트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후에 그 날부터 자기가 아는 동생이 주재원으로 나가면서 책을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 이 책들도 자기가 추천해서 산 책이니 그냥 믿고 100만원어치를 사라 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보낸 리스트 책을 보자니 귀찮기도 하고..해서 돈을 주고 책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책을 다 사라 그럼 더 책을 얹어준다. 하여 지난 1월까지 19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책은 지금 500여권만 왔고 그 나머지는 언제 다 준다는 확답이 없었습니다. -재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 여자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와 카톡으로만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머지 책도 주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 상태 또한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으나, 위의 이유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가 8개월인데 책은 전혀 보질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아이가 돌도 되지 않았으니 자기가 스스로 읽을 리가 없고 제가 읽어준다 하더라도 흥미를 아직은 가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중, 한 사이트를 통하여 이 여자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트 역시 책을 소개해주며 유료로 회원가입을 받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아예 사업으로 진행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이트 회원 중 하나가 이 여자를 통해서 책을 몇번 구입한 모양이에요 몇번 받아보다 보니, 책 상태가 영 별로라 회원들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그 중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 사이트의 회원이라 자청하면서 이분이 소개한 책 리스트를 팔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거지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한다면서 저보고 책을 다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사라고 요구했나봐요 하지만 이혼은 안하고 둘째까지 낳아서 지금 돌이 막 지난 상태더군요..저는 이 글을 보고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 그랬더니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나, 지금 돈이 없다. 왜 돈이 없느냐, 어떤 주에는 한주에 천이 가지 않았냐 하니 책도 사고, 당시 마카오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가서 썼다고 합니다 (카지노를 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공항이라 확인을 못하니 지금 보내라고 했었거든요) 또한 남편이 돈사고를 쳐서 돈을 썼다고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그럼 책으로 나머지를 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집에 있다고 해요 허나 말이 안되는게..집에 있다면서 똑같은 책들이 몇권씩입니다. 저한테 보내겠다고 하는 사진을 보냈는데 똑같은 책들이 서너권이더군요. 보낸 것 중에서 똑같은 책 두권이 또 있구요. -이 여자분한테 제가 책을 달라고 선불을 한 상태이나, 지금은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졌고, 책의 상태도 맘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분이 지금 변제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마, 나 지금 돈이 6만원뿐이다 이럽니다. 실제로 중고자라를 보면 소소한 집안 물건들은 죄다 팔고 있긴 합니다. -전화통화시, 돈을 줄 수는 있으나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 확답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애 엄마고 절대 내가 돈 떼어먹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도 다 그러더라구요. 책을 다 주긴 한다고 하지만 책값이 일반 중고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새책이 만원이면 거의 이 값을 다 받고요 사실 지금까지 얼마로 계산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처음엔 아트북을 준다, 팝업북 좋은 걸 준다, 좋은 품절책을 준다 라고 했으나 찾아본 결과 품절책은 몇권 있지도 않고 있어도 거의 찾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준다고 한 팝업북은 단 세권이고 처음에만 좋은 팝업을 주었더군요. 아트북은 없고요 빅북 또한 준다고 하였으나 여태 1권뿐입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따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돈을 주겠다고 몇번씩 이야기를 하였고 역시 카톡과 전화통화로 증거는 있습니다. 허나 언제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고요 위에 말했던 유료 사이트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사칭했으니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익명 쪽지로만 제보하고 자세한 사항은 알리지 않았는데요 저라는 걸 알면 책도 돈도 주지 않을것 같아서요..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 남편 역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사업주인 것으로 압니다. 이름은 모르고요. 2. 중고거래로 계약을 했으나, 저는 책 상태와 블로그의 글을 보고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요? 3. 저는 돈으로만 받고 싶지 책으론 전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책을 살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준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카지노로 돈을 탕지했다면, 이는 저의 돈으로 유용한 것이 되는 셈이 아닌가요? 책도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처음에 거래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오더니 점차 뜸해져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보내는 기색도 없습니다. 준다고 한 책을 제가 말하니 그제서야 이거이거 해서 줄게 라고 합니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다면 빨리 보내는게 상식 아닌가요? 4. 유료 사이트 주인이 형사고발을 할 시, 제가 만약 피해자라고 제보하여 이분과 같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을지요.. 긴 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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