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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2-05
작성자 궁금증 조회수 9893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인가 중고나라에서 알게된 분한테 주유권을 신청해서 사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8월말터인가 신청한 주유권이 안오길래 언제 보내주시냐고 물으면 지금 바빠서 내일 보내주겠다. 뭐 사정이 있어서 내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점점 미루시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믿고 기다리다가 남는게 있다고 더 구매하면 같이 보내주신다고 하길래 주유권 더 구매 후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미루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내주셨는데 빈봉투만 보내셔서 따지고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다가 안오길래 연락드리면 다른분이랑 헷갈려서 제가 도중에 취소해서 반송받았다고 다시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연락할때만 계속 변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계속 못받다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소량 보내주신게 있는게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으로 팔았더라구요. 저한테 먼저 파시고 다른분한테 또 파셨더라구요.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그냥 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시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또 계속 미루고 변명하시다가 나중에 그 상품권 업체랑 사정이 생겨서 조치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저녁에 보내줄께요 내일 보내줄께요 말만 하고 있네요. 저도 바보같이 알면서 기다려 드렸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얘기중입니다.

요약하자면..8월에 구매한 주유권을 받지 못하고 한달정도 뒤에 며칠 후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남는게 있으니 구매하려면 하라고 해서 구매함. 그러고 나서 계속 보냈는데 안가졌니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느니 보냈는데 다른분이랑 착각해서 중간에 취소 시켰다느니 또 빈봉투만 2번정도 보냈고 그나마 중간에 모바일로 보내준 주유권은 다른사람이랑 중복 판매함.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가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서 미룸. 준다는 날에 연락하면 연락할때마다 준다고 하고 연락 없음.


받을돈은 140정도 됩니다.
이 일을 지금명령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또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다고? 약속한 날짜에 보내지 않아 손해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2-06 17: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 ·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약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은 재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6 17:4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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