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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의 수주를 받은 사업자에게 3d영상을 의뢰 받았습니다. - 그 당시 저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 알바개념 이었습니다. - 그 일을 받아서 저 또한 아는 동생에게 일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동생도 알바개념입니다. - 서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에게는 6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총 1147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여 납품하였고 동생에게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 이유는 생활비 및 대출 빛을 먼저 갚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 줄 수 없다 하였고 2017년 7월에 그 사실을 동생이 알게되었습니다. - 그 후 한달에 20만원씩 5개월간 동생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 현재 2달간 입금을 못한 상태이며 동생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적법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1년안에 남은 금액 55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앞으로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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