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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작성일 2018-02-06
작성자 enforces 조회수 9943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 한국계회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인 42세 남자입니다
이혼경력있고요, 매달 양육비 지급중입니다.
한국 재직당시 약2년전 이혼후 정신적으로 힘들때 사귀었던 내연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헤어지려고 통보한상태입니다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법적으로(금전및 혼인신고등) 문제가 없으므로,
이별또한 문제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별통보에도 개의치 않고 전화,sns 계속 오고잇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중국회사 법인장님과 통화까지 한 상태로 중국회사에 찿아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한국에 살아서는 안돌아 간다고 하네요 ㅜㅜ
동료직원들에게 숨기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많이 되네요
결론은 중국에서 생활중입니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것은 무었인가요? (비용및 서류 등등)
그리고 중국에서도 접근급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2-07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스토킹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입증할 녹취파일이나 문자내용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다. 비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중국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중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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