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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작성일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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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nforces | 조회수 | 9943 |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 한국계회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인 42세 남자입니다 이혼경력있고요, 매달 양육비 지급중입니다. 한국 재직당시 약2년전 이혼후 정신적으로 힘들때 사귀었던 내연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헤어지려고 통보한상태입니다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법적으로(금전및 혼인신고등) 문제가 없으므로, 이별또한 문제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별통보에도 개의치 않고 전화,sns 계속 오고잇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중국회사 법인장님과 통화까지 한 상태로 중국회사에 찿아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한국에 살아서는 안돌아 간다고 하네요 ㅜㅜ 동료직원들에게 숨기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많이 되네요 결론은 중국에서 생활중입니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것은 무었인가요? (비용및 서류 등등) 그리고 중국에서도 접근급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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