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 한국계회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인 42세 남자입니다 이혼경력있고요, 매달 양육비 지급중입니다. 한국 재직당시 약2년전 이혼후 정신적으로 힘들때 사귀었던 내연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헤어지려고 통보한상태입니다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법적으로(금전및 혼인신고등) 문제가 없으므로, 이별또한 문제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이별통보에도 개의치 않고 전화,sns 계속 오고잇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중국회사 법인장님과 통화까지 한 상태로 중국회사에 찿아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한국에 살아서는 안돌아 간다고 하네요 ㅜㅜ 동료직원들에게 숨기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많이 되네요 결론은 중국에서 생활중입니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것은 무었인가요? (비용및 서류 등등) 그리고 중국에서도 접근급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ZX3T0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