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회사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도 해주겠다 했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10년이 넘었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더 오래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2017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 7시~오후8시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2018년 1월달 연장근무한거에 대해 저희 지사의 지사장께서 제가 연장근무한 시간중 1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할수 없다 하여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위에서 돌아온 답변은 2017년에 회사측에서 시간계산을 잘못해 알바지만 정규직 근무의 근무시간으로 착각해 정규직의 급여를 줬다 회사는 원래 지정된 알바의 임금보다 많이줬으니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근무증 연장시간 1시간씩을 빼 급여을 덜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제 2018년 근로계약서는 아직 배부받지 못하였고 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본인들이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자 했을테고, 계약서 쓰고 난뒤 확인도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퇴사가 한달도 안남은 지금 저의 급여중 1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을 뺀 급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2EVTOQU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